고속도로 통행료 올 하반기 '감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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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심층 용역 착수..하반기 시행령 개정

빠르면 하반기 내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돼 운전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기름값,통신비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서민들의 생활비를 30%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2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현행 통합 채산제에서 노선별 채산제로 바꾸는 내용의 통행료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오는 6~7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층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논의를 거쳐 통행료 감면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유료도료법을 근거로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거리에 따라 통행요금을 받는 '고속도로 통합채산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서민 생활비 절약 공약의 실천 방안으로 노선별 채산제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해당 고속도로에서 징수한 총 통행료가 그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으면 통행료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이들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운전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도로와 감면 폭은 용역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대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는 초기 건설비용을 감안해 통행료가 오르게 된다. 또 도로공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신설 고속도로의 정부 재정 부담이 늘게 된다.


건교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의 전면 개편보다는 시행령을 먼저 손질해 건설유지비 회수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통행료 감면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이 법 시행령은 현재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앞으로 30년 범위 안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해 경부선이나 경인선을 기준으로 하면 총 68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상반기 시행은 어렵다"면서도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중하게 검토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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