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자, 지난 5월 방송위원회의 지속적 채널 송출 권고를 무시한 행위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한편 CJ (124,600원 ▲1,500 +1.22%) tvN은 스카이라이프에 tvN채널 대신 대체 채널을 공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체성이 없고 대체채널 공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무단 송출 시 스카이라이프의 편성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CJ tvN은 송출중단의 이유로 위성방송 송출에 따른 저작권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이 역시 지난 5월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프로그램 사용료에 반영돼 있고 tvN 채널 자체가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채널공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CJ 측의 반복적 채널송출 중단행위는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거래거절, 배타적 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방송법 76조, 방송법 99조 및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