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연탄 가격 각각 10%, 19.6% 인상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7.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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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31일부터, 연탄은 내년 4월부터

국내 무연탄(분탄) 가격이 31일부터 평균 10% 인상되고, 연탄 가격은 내년 4월부터 19.6% 오른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중장기 무연탄 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연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과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경우 3급 기준 최고판매가격은 톤당 9만8800원에서 10만794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10% 인상된다. 국내탄광의 무연탄(분탄) 생산원가가 탄광근로자의 임금 인상(4.8%) 및 산재보험료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최고가격 조정이 필요했다는게 산자부 설명이다.



연탄의 경우 서울시 평지기준 소비자가격이 장당 약 337원에서 403.25원으로 19.6% 인상된다. 단 서민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탄소비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피해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탄 공장도 최고판매가는 장당 221원에서 287.25원으로 66.25원 오른다. 이에 따라 하루 3장, 월 90장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한달에 5963원의 난방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 무연탄 생산원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연탄의 생산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탄가격을 장기간 동결해 소비가 급증하는 등 국내 무연탄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1989년 장당 167.25원하던 연탄 가격을 2003년 184원으로 올린데 이어 올해 221원으로 단 두차례 올렸다. 특히 서민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연탄소비가 증가, 서민들에게 연탄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가격보조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9월쯤 싼 가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4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탄광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 탄광지역 대체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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