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8일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0.25%포인트 인상, 연 5.75%~6.45%로 상향조정된다. 인상된 금리는 내년 1월 8일 접수되는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현재 금리가 적용된다.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종전처럼 각각 0.1%포인트씩 최대 연 0.2%포인트의 추가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평균소득(3000만~4000만원)을 기준으로 1.0% 이상의 추가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기때문에 실제 부담금리는 5.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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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의 기준금리인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최근 5개월 사이에 0.46% 포인트 상승하는 등 1.14% 정도의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용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