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시행했던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2008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그외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기업고객들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서비스 사용시 부과됐던 600원의 수수료는 내년말까지 300원으로 인하해 적용된다.
급여이체가 되는데도 수수료가 부과된 고객의 경우 전산으로 급여이체 입금실적 자동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급여이체 실적을 확인한 후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각종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감면혜택도 제공해 왔다"며 "언제까지 제공하겠다는 시한은 못박지 않았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