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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7.12.27 15:59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전면 재검토" 주장
보험지주회사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57,000원 ▼500 -0.87%)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등 삼성그룹이 수혜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그룹"이라며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산업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보험산업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개정안에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포함한 어슈어뱅킹 도입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자칫 금산분리 원칙 훼손과 보험사 리스크 확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 자산운용 규제의 허술함, 금융감독기구 및 사법기구에 대한 신뢰 결여, 보험업과 은행업간 자산운용의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일률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수준의 소유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보완장치 없이 서둘러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삼성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될 경우에도 자회사인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즉 삼성그룹의 현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이번 개편방안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생명을 보유한 삼성그룹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수많은 불법행위 의혹에 삼성생명 등 계열금융기관이 연루된 사실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번 개정안에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 어슈어뱅킹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대로 개정될 경우 보험사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며 "삼성그룹이 은행업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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