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 사용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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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 제공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사법부도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에 불응해 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법원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파업기간 중 '철도유통'의 여객서비스 업무를 방해하고 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서울지부장 민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소정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며 "철도공사와 KTX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뒤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데도 피고인을 비롯한 여승무원 노조가 쟁의행위를 이어간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민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철도공사가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철도유통이라는 주장을 견진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이같은 행동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KTX 여승무원들이 지난해2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각 근무지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 제공을 거부한 행위, 3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건물 현관을 점거한 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KTX 여승무원을 위탁 고용해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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