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하 기간통신M&A 규제완화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7.12.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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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기간통신 M&A 고시개정안 이번주내 시행

내년부터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기업인수합병(M&A) 인가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정보통신부가 간단한 심사만으로 M&A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주내로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의 골자는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15% 이상 지분이 변동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될 경우 신청내용의 사실여부와 이용자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부처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간소한 절차만을 거치도록 한 점이다. 다만 인수기업이 KT와 SK텔레콤같은 지배적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고시는 피인수기업의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간통신사업 M&A는 사업운용능력, 통신자원관리의 적적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앞으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같은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들은 M&A에 따른 인가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M&A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주식취득 인가제도 심사기준을 기존 양수합병 세부심사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즉, 사업운용능력과 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정통부는 지난 7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 취득과 최대주주 변경시를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 인가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명시해뒀다.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M&A 인가과정에서 공정위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통부와 공정위는 더이상 경쟁제한성 심사권을 놓고 논쟁을 벌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처럼 단위역무별로 사업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인가 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성 제공,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적정성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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