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6일 위해식품의 회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 시.도.군.구별 홈페이지에 회수전용사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결해 널리 전파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정부의 회수명령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이행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위해도에 따라 위해식품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수개시일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지자체의 회수관리 실적 평가 및 결과 공개 방안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