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보증한도제 도입..1인 1억원으로 축소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7.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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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점진적 폐지

금융당국이 보증인을 세워야만 대출해주는 저축은행의 행태에 메스를 들었다. 저축은행들은 주 고객층이 저신용자라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대출관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여러 저축은행에 중복해 보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금규모도 커짐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4분기 저축은행 업계에 연대보증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연대보증한도제는 보증인 1인이 개별 저축은행내에서 특정 대출인을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명의 보증인은 각 저축은행에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대부분을 주로 연대보증 방식으로 취급해왔다. 올해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액 2조6162억원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말(6637억원)보다 30.9%가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5만8000여명에서 8만2000명 가량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연대보증한도제 등 직접적인 규제 방식대신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현황을 설명하는 등 간접적으로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연대보증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증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충분히 확충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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