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류할증료 1월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07.1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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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미주항공권 10만원 비싸져..아시아나는 1월말부터 적용 계획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왕복 항공요금이 10만원 가량 오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개편한 유류할증료 체계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 노선의 유류 할증료를 기존 52달러에서 104달러(편도기준)로 두배 올리기로 했다.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104달러에서 208달러로 늘어, 9만7800원 가량의 요금이 인상된다.



중국 몽골 동남아 서남아 괌 등의 유류 할증료는 왕복 기준으로 기존에 비해 42달러 늘어나며 부산과 제주에서 후쿠오카 왕복 노선은 30달러, 그외 국내 국제공항에서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은 26달러를 추가 부담한다.

아시아나항공는 같은 수준의 할증료 인상을 건교부에 신고했으며 다음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유가할증료 체계를 종전 7단계에서 16단계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종전 유류할증료 제도는 전월 싱가포르항공유시장가 기준으로 갤런당 120센트에서 189센트까지 7단계로 구분돼 있었다. 변경된 제도는 150센트에서 300센트까지 구간에서 16단계로 유류할증료를 내도록 돼 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종전 유류할증료는 5달러부터 52달러 수준이었으나 변경된 제도에선 5달러부터 최고 140달러까지 는다.

변경된 제도에서 싱가포르항공유 시장가가 150센트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유류할증료가 폐지되기 때문에 항공유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급등하는 유가를 반영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으로 유가 현실화가 일부 이뤄졌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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