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고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압류결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7.12.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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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삼성중공업의 크레인과 충돌, 1만2500㎘의 원유를 유출시켜 서해안 일대를 검은 기름으로 뒤덮게 한 유조선이 압류됐다.

해양오염방제조합은 "24일 오염사고 방제비용의 확보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에 선박임의경매와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했고, 신청 당일 결정을 받았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상환 충남 태안 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2일 해경 유조선에 갖다받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더 책임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결정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유조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22일까지 연 630척의 방제선박 등 인원·물자가 동원됐으며, 그 비용도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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