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이 최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7.1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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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령을 위반하는 사례중에서 전파사용료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체신청은 서울경인지역에서 운용중인 총 38만개 무선국 가운데 8419국이 전파법령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전파사용료 체납이 7321국으로 전체 전파법령 위반사례의 87%를 차지했다. 지정외 주파수사용 등 운용위반이 733국(9%), 정기검사미필이 365국(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체납이 많은 이유와 관련, "납부주기가 분기납 또는 연납이어서 납부자들이 잊고서 기일을 넘기거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주의로 인해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파사용료는 간이 및 일반무선국 개설자가 납부해야할 수수료로, 1개국당 분기에 기본적으로 3000원이 부과되며, 3분기 이상 체납시 무선국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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