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석화 등 7개사 담합..542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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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등 7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11년 동안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542억원의 과징금을 내려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토탈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4∼2005년 11년 간 합성수지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로 한화석화 (24,600원 ▼200 -0.81%) 등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6개사에 총 54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석화 264억4500만원 △LG화학 98억1800만원 △SK에너지 84억400만원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씨텍 25억4600만원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다.

한화석화, 삼성토탈, SK에너지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자진신고한 업체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11년 간 주기적으로 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LDPE와 LLDPE의 가격을 합의한 뒤 그 가격대로 거래처에 팔았다. 이들은 판매가격을 서로 점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LG화학 등 10개 석유업체들이 같은 기간 다른 합성수지 종류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 총 104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이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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