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 2차장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등이 연구에 개입 및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있던 당시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연을 이용해 자신의 향후 대선공약을 연구케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 대검찰청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으며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무혐의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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