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입시 합격 취소자 3명 재시험서 합격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7.12.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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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소 부당소송은 이달 말쯤 결과 나올 듯

입시문제 유출로 합격이 취소됐던 외고 입시 응시학생 가운데 3명이 지난 20일 실시한 재시험에서 합격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김포ㆍ 명지 ㆍ안양외고에 따르면 24일 3개 외고가 발표한 재시험 합격자 63명(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명단 가운데 합격이 취소됐던 3명(김포외고 3명, 안양외고 1명)이 포함됐다.

합격이 취소됐던 3개 외고의 63명 가운데 이번 재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모두 14명(김포외고 8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이었으나 실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김포외고 7명, 안양외고 2명 등 9명이었다.



나머지 5명(김포외고 1명, 명지외고 4명)은 응시원서만 접수하고 실제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특히 합격이 취소됐던 김포외고 3명과 안양외고 2명 등 5명은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재시험에 응시해 이들 중 안양외고 응시자 1명이 합격했다.



합격 취소자 가운데 재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이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외고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재시험에 합격한 기존 합격취소자 1명은 본안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한 외고에 진학하게 된다.

20일 실시된 재시험 응시 자격은 해당 학교에서 지난 10월 30일 실시한 일반전형에 불합격한 4528명과 합격 이후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합격이 취소된 63명에게만 부여됐다.


시험 문제는 경기도와 각 외고가 공동으로 구성한 출제위원회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했으며, 인쇄와 배송까지 이 위원회가 담당했다.

각 외고의 일반전형 모집정원은 김포외고 184명, 명지외고 170명, 안양외고 162명이며 이번에 재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 외 나머지는 이미 합격이 확정된 상태다.



각 외고 추가 합격자들은 오는 27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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