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폐지' 여부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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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절대불가 입장에서 180도 선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이 당선자의 공약에 출총제 폐지가 들어가 있는 만큼 내년 1월 중순 대통령직 인수위원휘에 제출할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오랜 논란 끝에 올해 출총제를 크게 완화시킨 만큼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여러가지 방안과 시나리오들을 놓고 이 당선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4월 법개정을 통해 출총제 대상그룹 범위를 종전의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좁히고, 대상기업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 출자한도도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완화했다.



출총제는 1987년 4월 처음 시행된 뒤 19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잠시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다시 부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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