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공사 중지명령' 해제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7.1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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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사흘만에 현장조사 후 결정, 조기 해제 일부 논란 예상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지난 21일 해제됐다.

22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시공사인 H건설 측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21일 오후 3시를 기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하이닉스 청주 증설공사 현장에선 지난 6월 이후 6개월간 3건의 안전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쳐 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지난 18일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었다.



청주지청은 21일 시공업체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현장조사를 통해 특별감독에서 지적받은 안전조치 위반 항목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공사중지 사흘만에 공사가 재개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21일 오후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을 항의 방문해 책임자의 처벌과 특별감독 결과 및 처리결과 등의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4월부터 청주에 300mm 웨이퍼를 사용하는 반도체 생산라인(M11)을 건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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