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노사에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위 산하에 구성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이날 합의된 사항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방안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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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