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로 언론사 흔드는 신영무 변호사

머니투데이 2007.12.21 09:32
글자크기

<1>‘죽은 친구 위한다’는 명분 뒤에 감춘 ‘자기이익’

2%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 주식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게 가능할까. 그것도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비판정신이 충만한 기자들이 중심인 언론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신영무 변호사는 1.66%에 불과한 지분을 가졌으면서도 머니투데이를 흔들고 있다. 게다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뒤에서 온갖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주식을 2만주(지분율 1.66%) 밖에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올해가 다 가도록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을 주도하면서, 머니투데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고 있는 양상이다.

신 변호사 그럴듯한 명분으로 일부 주주 동원 경영권 공격



그가 머니투데이 사원주주의 지분율(6.69%)보다 훨씬 낮은 1.66% 지분율로 머니투데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겉으로는 죽은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각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논리에, 일부 주주들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신 변호사가 머니투데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명분은 "머니투데이를 고 박무 대표 측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머니투데이가 독점적 소유권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언론사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머니투데이의 창립 당시부터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고 박무 대표나 홍선근 대표 등 머니투데이의 창립 멤버들이 향후 머니투데이의 독점적 소유권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언뜻 듣기에 그럴듯한 명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장귀희 씨(고 박무 대표의 미망인, 지분율 14.28%)와 김석기 한호흥업 대표(김석기+한호흥업 4.98%) 및 새로닉스(4.98%) 등이다. 이들은 모두 신 변호사와 가깝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머니투데이는 홍선근 대표이사가 대표로 취임한 2004년 12월 이래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5년 연속 흑자라는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 그는 머니투데이의 2대 주주(지분율 11%)로서 고 박무 대표와 함께 머니투데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창업할 때부터 머니투데이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으며, 박무 대표가 타계하기 1개월 전에 다시 대표로 취임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신 변호사 등이 주도하는 ‘위장된 적대적 M&A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홍 대표 취임 이후에 머니투데이가 온라인 경제뉴스 1위와 30%가 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바탕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100억 원 이상의 내부 유보금을 적립하자, 일부 주주들이 고 박 무 대표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머니투데이의 임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일궈온 과실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언론경영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머니투데이 경영권 공격

이는 이번 경영권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언론 사업에 거의 문외한이고, 향후에도 머니투데이의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주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고 박무 대표의 친구들 대부분은 신 변호사 등의 머니투데이 경영권 공격에 대해 “박 무 사장의 뜻이 아니다”라며 만류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의 경영권 공격은, ‘5년 연속 흑자, 100억원 이상의 내부 유보, 온라인 경제뉴스 1위’라는 언론계의 신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보려는 야망으로밖에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주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신 변호사가 주도해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10여건의 민·형사상 고소인은 장귀희 씨와 김석기 씨다. 명의만으로 보면 장씨와 김씨가 주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계 내부에서는 장씨와 김씨가 머니투데이 경영권 공격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경영권 분쟁에 관하여 가능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의 이번 분쟁을 장씨와 김씨가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누가 보더라도 수십 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강력한 인맥을 구축한 신 변호사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 변호사,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다"

신영무 변호사는 이런 의문에 대해 “자신은 머니투데이의 소액주주이고 법무법인 대표라서 고소인에서 빠졌다”며 “장귀희 여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1.66%에 불과한 지분율로 머니투데이의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머니투데이의 특수성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는 ‘특정 대주주에 의해 언론사가 좌지우지되는 기존의 언론사 시스템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인식아래 정관에서 ‘1인당 소유지분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종업원이 주인이 되는 언론사’라는 창업정신에 따라 넓게 분산된 지분구조를 악용, 일부 주주들을 선동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그동안 신영무 변호사 등의 경영권 공격에 대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 그들의 공격 때문에 경영에 발목이 잡혀 계획했던 목표들이 차질을 빚을 때마다 속앓이를 했지만, 고 박무 대표와의 인연과 미망인인 장귀희 여사 등의 처지를 감안해 조용하게 대응해왔다. 경영권 공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등 착실하게 성장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