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무선국 신고제로 대폭 완화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1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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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파법 일부개정안 21일 공포 시행

앞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고,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준공검사전이라고 신고만 하면 바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파법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에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셀룰러와 개인휴대통신(PCS), 와이브로같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는 주파수 할당방식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이원화돼 있다. 할당방식은 주파수 이용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대신 대가를 받는 '대가할당'과 심사에 의해 할당해주는 '심사할당'으로 나뉜다.



그러나 대가할당이나 심사할당 모두 무선설비의 기능과 운용 형태 등에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전파법 개정을 통해 모두 '신고제'로 일원화시킨 것이다. 다만, 국가간이나 지역간 혼선을 방지하고 인명안전을 위해 출력제한이 필요한 무선국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지국 등을 일시에 구축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서 준공신고 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무선국 운용이 가능했던 것을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전파환경 보호를 위해 사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무선국 운용까지 걸리는 기간의 단축(약 2개월)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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