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으로 체력 'UP' 보험료는 'DOWN'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12.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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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새해 바꾸어야 할 습관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이 지나가고 무자년(戊子年)이 밝았다. 모두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맞이 하겠지만 흡연자들은 금연을 새해 목표로 세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담배를 끊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름 아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새해엔 담배도 끊고 보험료도 아껴보자.



금연으로 체력 'UP' 보험료는 'DOWN'


◆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 깎아줘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험대상자가 적어도 1년간 흡연하지 않고 최대혈압치가 110~139mmHg이며 비만관련 위험도를 알 수 있는 BMI수치(체중kg/신장㎡)가 20.0~27.9 사이여야 한다.



각종 검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할인폭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월보험료의 최저 5%에서 최대 15%까지 할인해준다.

35세 남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금 1억원짜리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건강체 할인을 받으면 보험료는 17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20년동안 총 576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최고 38%까지 할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흡연으로 보험가입시 할인을 적용받았다고 해서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험가입 후 흡연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시에 약정된 보장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거나 보험료를 중간에 할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흡연자여서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건강체 할인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중간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이나 CI(치명적질병)보험 등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상품들이다. 이러한 상품에 건강체 할인을 이용하면 할인받은 금액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푸르덴셜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가 가입 후 금연에 성공해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나머지 비만, 혈압 등에서도 조건을 통과해 10%의 할인을 받았다면 앞으로 18년간 총 432만원의 할인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는 종신보험에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추가로 암보험 등의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보험 가입 당시 담배를 피웠다가 이후 금연을 한 사람은 금연을 한 날로부터 1년 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간단한 검사절차를 거치면 건강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건강체 할인을 신청하면 간호사가 적접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금연에 도전해보자. 담배를 끊어 건강해지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 고액 계약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서비스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름아닌 고액보험료 할인제도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을 경우 1%까지 할인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과 CI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고액계약 할인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할인을 받는 것인데 예컨대 가입금액 1억원~1억5000만원이면 2.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고 1억5000만원~2억원은 3%, 2억~3억원은 4%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면 최고 5%까지 할인된다.

요즘은 대부분 보험료 납입을 설계사 수금이 아닌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자동이체로 바꾸길 권한다. 보험료가 1% 할인되기 때문이다. 작아보이지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통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 이상의 보험료가 절약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만 자동이체 할인 혜택을 주는 회사가 늘어났다. 저축이나 연금보험은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동이체 납입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자동이체 할인 혜택이 있을 때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급여통장에서 이체할 경우 모든 상품에 대해 보험료의 1.5%를 할인해주는 '급여이체할인'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만일 회사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 중 같은 보험회사 가입자를 5명이상 찾아보도록 하자. 일부 보험회사들은 한 회사에서 5명 이상의 동일한 계약자가 있을 경우 단체취급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대한생명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5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으면 '단체할인서비스'를 적용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월보험료의 1.5%, 연금보험은 1%를 할인해준다. 이때는 대한생명과 단체협약이 돼 있는 회사라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5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5명 이상을 모집해도 무방하다. 또 보험상품 종류가 같지 않아도 된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의 자동이체 할인서비스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효도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상품도 있다. 대한생명의 '라이프플러스케어보험'이 해당 상품인데 이 상품에 가입할 때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를 보험대상자 및 수익자로 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강체 할인을 제외하고는 단체할인과 자동이체할인, 고액보험료·보험금 할인, 부모사랑할인 등은 중복해서 할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복된다면 할인폭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회사의 담당 설계사에게 자신이 할인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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