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보면 휴대폰 단말기만큼 가격에 민감한 상품도 드물다. 마케팅 전문 리서치업체 마케팅인사이트에서 지난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무었을 중요하게 고려하나?”라는 설문을 한 결과 고려 요인 1위는 뭐니해도 가격(21.9%)이었다. 다음이 디자인(15.9%), 성능 및 품질(15.8%) 순이다. 특히나 남성(20.4%)보다는 여성(23.7%), 연령별로는 30(23.2%)~40(23.4%)대가 가장 가격에 민감했다.
할 수 없이 다음날 찾아갔더니 '공짜폰'은 달랑 하나만 남아 있었다. 어제의 '공짜폰'은 하루새 10~15만원 가량으로 껑충 뛰어 있었다.
심하게는 하루에도 몇 차례 가격이 바뀐다는 게 휴대폰 판매 관계자의 얘기. 그렇다면 과연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워낙에 가격이 들쭉날쭉해 정확하게 맞추긴 어렵지만 대부분 휴대폰은 '월초보다는 월말에 사라'고 충고한다.
과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던 K씨는 "아무래도 월말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다른 때보다 가격을 내려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달 29~30일 사이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가입비 면제 같은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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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개통 단말기란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이 팔리지 않은 단말기를 이미 판매한 것처럼 직원 명의 등으로 개통시켜 둔 단말기. 한 휴대폰 판매사원은 "평소 비싸게 팔리는 단말기가 유독 싸게 나온 경우 직원 명의로 가개통시켜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가개통 제품이라 해도 사실 박스도 뜯지 않은 신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30만원짜리 단말기가 3만원에 나왔을 때 가개통 시켜 둔 휴대폰이 있으면 수시로 변동하는 '가격 정책'에 따라 다시 수십만원으로 올라도 오르기 전의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개통 단말기는 신제품이지만 명의 이전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다.
특정 시기 유행폰의 구입도 많이 권장되는 요령이다. 최신폰은 아니지만 한때 유행했던 휴대폰이 다시 인기몰이를 할 때가 있다. 재고정리를 하여 단종시키려는 휴대폰이 있는 경우 가격을 승부 수단으로 대거 시장에 유통시켰기 때문. 이런 휴대폰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 휴대폰 판매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 여러 곳을 다녀보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유심히 지켜보면 된다"며 "인터넷 쇼핑몰마다 이런 상품을 전면에 내걸고 판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한 곳(경쟁의 원리에 따라 시세보다 싸기 마련)을 이용한다거나 인터넷 공동 구매, 최신 모델일 경우 한 분기를 기다렸다 사는 것 등이 주로 권장되는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이다.
◆ 지나치게 싼 폰은 한번 더 따져봐라
하지만 자칫 너무 싼 폰만 찾다 보면 일부 판매점의 교묘한 '상술의 덫'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00지하매장을 돌아다니다가 휴대폰판매점에서 00폰을 특가판매한다고 하더군요. 00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휴대폰 기계요금이 24개월 약정을 했을 때 한달 1만6000~1만7000원 정도 나오는데 할부로 나오는 단말기 대금을 1만원 이상 차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한달 6000~7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무지싸게 구입하는 거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이런 상술이 다 사기라는군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티즌 오로치마루)
요즘 가장 기승을 부리는 부정적인 휴대폰 상술 중 하나다. 00요금제를 운영하는 해당 통신사의 홈페이지에는 유독 굵은 글씨로 "00할인프로그램은 휴대폰보조금이 아닙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00요금제는 말 그대로 요금할인제도. 예컨대 월 4만원의 이용 요금이 나왔다면 3만원 이상 사용액인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약정할인을 하면 기간에 따라 최고 30~40% 할인 받는 것처럼 순수한 요금 할인 체계. 따라서 여기서 1만원 할인받는 것은 단말기대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일부 판매점 등에서 사용한 요금에 대한 정상적인 할인금액을 마치 단말기 대금 할인인 양 선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그야말로 '제 값 다주고 산 것'이다.
요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짜폰' '1000원폰' 등이 알고보면 이러한 경우일 수가 많다.
한 휴대폰 판매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1000원 휴대폰'이라고 해도 나중에 할부금액이 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값'을 다 청구한 것 뿐이므로소비자가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휴대폰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구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