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때 '신분증' 잊지마세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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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다. 전국 1만3178곳에 설치된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투표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우선 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에도 여권, 공무원증 혹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선거인 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투표안내문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교부석'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 안에서 선택한 다음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본인의 등재번호를 외워가면 편리하다.

기표소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이밖에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된다. 예컨대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찍으면 안된다. 볼펜 등으로 표시하거나 낙서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

기표는 후보자 한 사람에게만 해야 하고 2명 이상을 찍거나 경계선에 표시해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해도 안 된다. 사퇴한 후보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 이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퇴 후보의 경우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돼 있다. 현재 기호 5번 심대평 후보와 11번 이수성 후보가 사퇴했다.


한편 19일 전국 50개 지역에서 대선과 동시에 기초단체장 등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 부산 중구 등 13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12곳의 광역의원 선거, 25곳의 기초의원 선거가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투표용지는 백색, 기초단체장 선거는 계란색, 광역의원선거는 연미색, 기초의원선거는 청회색 등으로 구분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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