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제네릭(복제약) 품목의 등재신청이 접수되고 발매가 될 경우 오리지널 약가의 20%가 자동인하되도록 하고 있는 약가적정화방안을 시행중이다.
국제약품 (5,470원 ▼40 -0.73%)은 지난달 말 한국화이자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성분명: 베실산암로디핀)의 제네릭 제품을 개발하고 보험에 등재했다. 하지만 국제약품은 실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국제약품이 제네릭을 출시하면 노바스크의 약가는 자동으로 20%하락 하게 된다. 섣불리 시장에 이 제품을 내놓았다가 특허소송에서 질 경우의 국제약품은 약가 20% 하락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특허 소송 질 경우 오리지널 약가 인하분까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배상할 금액이 너무 크다”며 “노바스크의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제품을 곧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의 기준을 제네릭 제품에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만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 가격 인하 시스템은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의 책임을 제네릭제품 발매업체에만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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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약사들은 소송의 우려가 있는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서는 제네릭 제품 발매를 계속 꺼릴 것”며 “약가 인하라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약가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