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19일(14:0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주식 양도세 부담이 쌍용건설 (0원 %) 공개매수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다. 장외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의 20%를 양도세로 내도록 돼 있어 공개매수 가격은 물론 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H&Q트러스트가 제시한 공개매수가는 주당 2만3000원이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시세차익의 20%를 물어야 하는 양도세를 감안할 경우 2만원대 밑으로 떨어진다.
공개매수 대상 전체 주식수 기준으로 공개매수 금액은 684억원이지만 공개매수에 응하는 조합원들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107억원을 내야 된다.
우리사주조합원 보다 취득원가가 높은 소액 주주들의 경우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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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사모펀드(PEF)가 확보해야 되는 최소 지분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밑돌 경우 공개매수 자체가 철회될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개매수 제안 이후 쌍용건설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종업원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 우호적인 조건이 열렸지만 공개매수 자체가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쌍용건설 인수후보가 얼마나 재무적으로 안정된 곳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사주의 전략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계획한 공개매수시기는 내년 1월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