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 주식취득 인가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7.1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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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이 정보통신부에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주식취득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주식취득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가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가 심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자는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인가심사 기준에 따라 재정ㆍ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 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게 된다.

정통부는 인가심사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 전문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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