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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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률 하향,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국민은 향후 수급자가 됐을 때 평균소득액의 50%를 받게 된다.

7월부터는 전체노인의 60%에게 월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치매·중풍 등 거동인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도입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관련 제도에 따르면올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그대로(소득의 9%) 내고 덜받게(평균소득액의 60%→50%) 급여율이 하향조정됐다.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 수급률이 보장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인하된다.

출산 및 군복무 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1월부터 도입된다.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 출산시 12개월, 셋째 자녀 출산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해 준다. 군복무자에게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120만원 이하의 연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켜 수급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45등급으로 나눠졌던 국민연금 보험료 등급체계가 폐지돼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대비 6.4%가 인상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재 4.77%에서 5.08%로 상승한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자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월 인정소득이 단독 노인은 40만원, 부부노인은 64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전체 노인 중 60%인 301만명이 혜택을 보게되고 2009년에는 대상자가 노인의 70%(363만명)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시행돼 중풍이나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4.7%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던 입원환자 식대는 보험적용액의 50%를 본인이 내야 한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변경되는 이 두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로 보장성이 후퇴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치료 병원은 행위별 수가 대신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적용된다. 역시 과다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 중개업은 내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변경된다.

4월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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