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수립, 공표된다. 2012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선진국에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지난 15일 막을 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 의결안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
◇산업계 180만탄소톤 감축 등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정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3.2%(약180만탄소톤)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를 기준으로 47곳의 대규모 주거·산업단지에 보급돼 있는 열병합발전 등 환경친화적 열공급 시설을 2012년까지 77곳으로 늘려 250만탄소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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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뒀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이 1와트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숲을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숲을 잘 관리해 1700만탄소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방침도 내놨다. 친환경 비료 공급확대와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방법을 통해 5100만탄소톤을 줄이는 농업 부문 감축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또 생산되는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량이 제조업보다 높은 서비스업 비중을 늘려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청정 공정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 신환경 산업 유망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탄소세 도입 등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힘을 싣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환경부가 공동 입안한 '기후변화 대책법(가칭)'을 2009년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 재원 마련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 예산 집행 계획 등 미흡" 등 지적 잇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부문별 감축 목표만 잡혀 있고 국가 전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내년 중 한국의 중·장기 감축목표가 수립·공표될 것"이라며 이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찬우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특히 산업 부문 감축안에 대해 "2012년까지 180만톤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몰라도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각 부문별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예산이 설정돼 있지만 이 예산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