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비만=질환'으로 건보 적용이 타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만치료를 건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논의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인 비만 관리가 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추세여서 복지부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인데다 차기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면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스스로도 2005년 11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만치료의 보험급여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었다. 또 국제보건기구(WHO)는 물론 복지부의 질병코드에는 비만 자체를 질환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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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사는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현재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비만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지방흡입술 등에 건보를 적용하는게 타당한지는 논란이 있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는 엄격히 배제한 채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기치료를 통해 합병증 등 비만관련 질환을 예방하는게 건보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김남철 365mc비만클리닉 대표원장은 "비만이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로 조기에 교정하고 예방하는게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가래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른 의료계 인사는 "비만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병원 문턱이 낮아져 가격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는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