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어민에 대해 세금납부 기한이 미뤄지고, 건강보험료도 감면된다.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최대 3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태안해역 유류오염 관련 금융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 500억원의 금리우대 특례지원 자금을 피해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지원키로 했다. 농협과 수협, 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조치를 취활 계획이다.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 및 숙박업자 등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금 납기도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모든 세금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체납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자제키로 했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자원봉사자는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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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6개 시·군 주민의 건강보험료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피해주민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최대 6개월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가 취해진다.
또 복지부는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피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태안군으로 1차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1차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은 유출기름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해 우려되는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및 동절기 우려되는 동상 등의 치료를 맡게 된다.
노동부도 피해 현장에 개인보호 장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 마스크,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긴급 지원했다. 또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단도 파견했다.
관세청은 피해지역 수출입 업체들이 1년내 6차례까지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의 관세 감면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