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세금 미루고, 건보료 깎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이상배 기자 2007.1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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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남 태안에 대해 13일 정부의 대책이 쏟아졌다.

피해 농어민에 대해 세금납부 기한이 미뤄지고, 건강보험료도 감면된다.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최대 3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태안해역 유류오염 관련 금융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협은 재난지역의 피해 농어민에 대해 최대 1000억원(금리 1% 우대)의 경영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수협은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을 최대 200억원(연리 3%),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300억원(금리 우대)까지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 500억원의 금리우대 특례지원 자금을 피해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지원키로 했다. 농협과 수협, 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조치를 취활 계획이다.



보험권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고, 한국은행은 피해지역에 저리의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남지역에 총액대출한도를400억원 확대키로 했다.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 및 숙박업자 등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금 납기도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모든 세금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체납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자제키로 했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자원봉사자는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6개 시·군 주민의 건강보험료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피해주민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최대 6개월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가 취해진다.

또 복지부는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피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태안군으로 1차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1차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은 유출기름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해 우려되는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및 동절기 우려되는 동상 등의 치료를 맡게 된다.

노동부도 피해 현장에 개인보호 장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 마스크,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긴급 지원했다. 또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단도 파견했다.

관세청은 피해지역 수출입 업체들이 1년내 6차례까지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의 관세 감면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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