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피해지역 복구활동은 물론 어민·지역 양식업자·관광산업 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은 소득공제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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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2.13 15:30
기름유출 태안지역 자원봉사,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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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부금품도 소득공제 대상
기름유출 사건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충남 태안군과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하루에 5만원씩 기부한 것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피해지역 복구활동은 물론 어민·지역 양식업자·관광산업 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은 소득공제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지자체장에게 공문으로 전체인원에 대해 일괄 확인을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3일 "피해지역 복구활동은 물론 어민·지역 양식업자·관광산업 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은 소득공제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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