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수료 할부로 낸다(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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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펀드오브 ETF 허용

앞으로는 은행에 가서도 손쉽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특정 ETF를 100% 편입하는 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이 펀드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ETF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펀드 판매수수료를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걷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간접투자(펀드오브펀드)에 특정 ETF를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10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편입한도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펀드오브펀드를 설정한 뒤 특정 ETF를 100% 편입하는 방식으로 '펀드 오브 ETF'를 만들고 은행, 증권사 등 유통 채널을 통해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선취, 후취 방식으로 제한된 펀드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에 대해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 분할납부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진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외국 금융사가 만든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산운용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펀드 발행잔액의 2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무제한 허용된다.

지금은 부동산 펀드가 해외부동산을 산 지 3년 내 되팔 수 없지만, 앞으로는 6개월 만 지나면 되팔 수 있다.



PEF가 해외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것이 허용되고, PEF를 통해 역외 헤지펀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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