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펀드 판매수수료를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걷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간접투자(펀드오브펀드)에 특정 ETF를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10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편입한도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현재 선취, 후취 방식으로 제한된 펀드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에 대해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 분할납부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진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외국 금융사가 만든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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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펀드 발행잔액의 2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무제한 허용된다.
지금은 부동산 펀드가 해외부동산을 산 지 3년 내 되팔 수 없지만, 앞으로는 6개월 만 지나면 되팔 수 있다.
PEF가 해외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것이 허용되고, PEF를 통해 역외 헤지펀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