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지역 최대 3000억 금융지원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이상배 기자 2007.12.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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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출만기 연장·세금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기름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남 태안에 최대 3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농어민에 대한 대출 만기와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태안해역 유류오염 관련 금융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협은 재난지역의 피해 농어민에 대해 최대 1000억원(금리 1% 우대)의 경영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수협은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을 최대 200억원(연리 3%),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300억원(금리 우대)까지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 500억원의 금리우대 특례지원 자금을 피해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지원키로 했다. 농협과 수협, 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조치를 취활 계획이다.



보험권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고, 한국은행은 피해지역에 저리의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남지역에 총액대출한도를400억원 확대키로 했다.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 및 숙박업자 등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금 납기도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모든 세금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체납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자제키로 했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자원봉사자는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이어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9개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개최한 2008년 경제전망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전했다.

그는 "참석자들은 내년 성장과 관련해 당초 예상보다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겠지만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 김 차관은 "연간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함께 했다"며 "내년도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액 증가 등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참고하고 최근의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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