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흘러나온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피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1차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충남 태안군으로 파견했다.
복지부는 향후 피해복구 현황을 참고해 의료지원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까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개인보호장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안전마스크와 보안경 안전장화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긴급 지원하고 현장 안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또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단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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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적절한 보호대책 없이 작업을 하면 유해한 유증기 때문에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원유제거 작업자 안전보건 자료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재난지역 수출입 업체들이 1년 범위 내에서 6차례까지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의 관세 감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도 피해 지역 어민과 주민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