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피해 주민 대상 정부 지원책 잇따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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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및 건보료 감면, 관세 분할납부 등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흘러나온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피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1차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충남 태안군으로 파견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1차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은 유출기름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해 우려되는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및 동절기 우려되는 동상 등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피해복구 현황을 참고해 의료지원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6개 시·군 주민의 건강보험료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피해주민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최대 6개월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까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개인보호장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안전마스크와 보안경 안전장화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긴급 지원하고 현장 안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또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진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단도 파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절한 보호대책 없이 작업을 하면 유해한 유증기 때문에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원유제거 작업자 안전보건 자료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재난지역 수출입 업체들이 1년 범위 내에서 6차례까지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의 관세 감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도 피해 지역 어민과 주민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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