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름유출 피해지역 통신요금 감면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2.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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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메가패스 3개월간 감면, KT-PCS 12월 요금 5만원까지 감면

KT (40,800원 ▲1,050 +2.64%)는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의 피해 고객에게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KT-PCS 등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회)는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간 월 100도수(시내전화의 경우 1도수 39원)까지 감면해준다.



메가패스는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 설치장소 이전비(2회)를 3개월 동안 전액 감면해 주며 KT-PCS는 12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5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또한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고객은 신청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 요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KT-PCS 고객은 이번달과 다음달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KT지사,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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