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논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7.12.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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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선택" vs "좌석 확보 안 된 일방적 제도 변경"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내년 7월부터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마일리지제도에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할당 좌석 확대 등의 대책 없이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대한항공 (23,250원 ▼350 -1.48%)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고객 편의 차원에서 외국 항공사와 다르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계속 부진할 경우 향후 마일리지 좌석 수급 문제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통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6~3년 정도인데 반해 대한항공 등은 평생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마일리지 누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됐다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편은 세계의 다른 항공사보다 유효 기간을 늘려 나름대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때문에 쌓아야 하는 충당금이 ‘눈덩이’처험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당금이란 향후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에 대비해 회계상 미리 적립해 놓은 돈이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누적 충당금은 지난 9월 기준 각각 1851억, 584억원으로 2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3년 944억원에 비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10월말 기준 1886억원을 기록, 2003년 772억원에 비해 1079억원이나 증가했다.

◇ 고객 “마일리지 좌석 확대 등의 실질적 대책 없는 일방적 통보”

대한항공의 급작스런 발표에 소비자들은 당황하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보내고 있다. 안그래도 성수기나 인기 여행지 항공권은 구하기 어려운데, 좌석 확대 등의 혜택 없이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항공사들은 비수기에는 전체 이코노미석의 10~15%까지 보너스 항공좌석을 배정하지만 성수기인 휴가철에는 편당 10% 이하로 낮추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햇살마법사’님은 “휴가기간에 밖에 비행기 탈일이 없는데 휴가기간에 안된다니 나같이 회사 스케쥴에 맞춰 사는 사람은 언제 쓰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이디 ‘구름’님도 “마일리지로 티켓 살려면 이런 저런 핑계로 안해 주면서 유효기간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향후 1년간의 마일리지 좌석 상황을 노선별 일자별로 쉽게 조회,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온스탑 예약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도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과 같은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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