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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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2.12 15:11
'검사 탄핵안' 국회 보고..15일까지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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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국장으로부터 BBK 수사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들었다.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당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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