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매제한 단축 등 10대 과제 건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7.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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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10년래 최대...주택대출 규제완화 등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올들어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방건설업과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 금융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중요한 요인이며 전반적인 지방경제의 침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증대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현재 최장 10년(지방 5년)으로 묶여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절반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구입시 주택가격과 연간 소득의 40~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규제도 투기와 상관없는 지방 주택거래를 위축시킨다며 대출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어 양도차익 공제율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율을 높이는 정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2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주택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목적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감면요건 완화 등도 요청했다.

이밖에 1999년 9월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6억원 초과)도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에 대한 기준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 들어 몇 차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나 침체된 지역의 주택시장을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방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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