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안 피해지역 건보료 경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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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등 6개 시·군 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건보료 경감기간은 이달부터 3~6개월(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1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며 별도 신청없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재해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의 건보료 경감 외에도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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