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되면 금융감독시스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99년 통합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약 10년 만에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이뤄지는 셈.
◇원스톱서비스·시장 대응 속도 빨라진다 = 금감원이 기능별로 재편될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가 신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감독국에서 신탁업 영위인가를 받고 다시 보험감독국에서 신탁업 겸영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인허가 기능이 통합되면 한 부서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해 진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이 통합된다는 점이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또 현장검사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지금은 검사국에서 제도개선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다시 감독국에 건의하는 구조다.
◇ 정권말기, 실현 가능할까? =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핵심인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통합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관련 법개정은 재경부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및 제재는 금감위에서, 금융회사 검사 및 관리감독은 금감원에서 맡고 있다”며 “이렇게 나뉘어 있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 오히려 핵심이 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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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가 기능별로 개편되더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외하면 현행 법체계는 아직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과 감독 시스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권말기라는 상황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번 개편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백지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밖에 특정 권역 출신 인사가 조직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