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신청·부분환매로 '펀드절세'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2007.12.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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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Q를 높여라]펀드 과세 얼마나? 절세 방법은?

지난 해 중국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안세금 씨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원금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건에 딱 걸린 것.

연말까지 목돈이 필요해 펀드를 환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과세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세금 씨.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



◆ 세금 언제, 얼마나 내나

펀드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다.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나 결산 후 재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



펀드의 결산은 설정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이뤄진다. 이 때 펀드의 기준가격이 1000원으로 재산정되며, 평가이익 만큼 좌수가 늘어난다. 또 재투자되는 이익금은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남은 부분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자라면 주민세를 포함해서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사업, 임대, 그밖의 소득과 합산해 최고 3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상길 제로인 상무는 "펀드의 세금은 평가차익만으로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환매나 결산에 의해 평가차익이 현금화될 때 과세 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발생한 펀드 평가차익이 크다 해도 환매나 결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 세금우대·부분환매 절세법 적극 활용

펀드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특히 배당 수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채권 비중이 높을수록 세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펀드 가입 시 세금우대 신청과 부분 환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펀드를 일시에 해지하면 모든 과세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지만 분할 환매하면 기술적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규모로 과세 대상 소득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안세금 씨도 분할 환매를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최상길 상무는 "펀드의 과표기준가격을 미리 계산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만큼 부분 환매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금우대 신청이다. 세금우대 신청은 가입자에게 별도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 원금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상길 상무는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세율이 9.5%로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를 포함해 과세 대상 수익이 많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효과적"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펀드에 세금우대를 지정할 수 있지만 판매사의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지정 범위가 다르다"고 전했다.

다만, 역외 펀드의 경우 세금우대 지정을 할 수 없다. 역내 펀드라 해도 이미 가입한 펀드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정하지는 못한다.

최상길 상무는 "세금우대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분리과세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세금우대 신청·부분환매로 '펀드절세'


◆장마·연금·분리과세 상품은 신중히

세금우대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 펀드가 있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그것이다. 올해 3월 설정된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 역시 절세형 상품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절세에만 목적을 두고 가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하기에 앞서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재무설계를 세워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역시 소득공제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자신의 노후준비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올해 3월부터 판매된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는 농특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 6.4%로 일반 세율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가입 규모가 펀드별로 1억원으로 제한되며,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또 분리과세 및 절세 혜택도 가입 후 3년까지만 적용된다.

동양종금증권 상품기획팀의 김시태 과장은 "고수익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는 투자비적격 회사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이 때문에 신용등급 BB인 회사채를 10% 이상 편입하도록 돼 있다"며 "채권에 100% 투자하거나 주식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한 혼합형으로 운용할 뿐 주식형 펀드로는 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스크가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대신 절세 혜택이 주어진 셈이다. 따라서 분산 투자와 절세 목적으로 일부 투자자금을 묻는 것 이외에 핵심펀드로 두기에는 부적절하다. 또 분리 및 절세 혜택이 한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 투자에도 적합하지 않다.

◆ 세금 어디에 부과되나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펀드의 기준가격과 별도로 과표기준가격이 산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식 투자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올해 6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준다. 따라서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해외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징수된다. 다만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발생할 때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채권 투자의 경우 매매 차익과 이자 소득 모두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일수록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담이 높다.

이밖에 환 차익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 ETF의 비중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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