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군 등 6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1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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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이래 11번째...세제ㆍ금융ㆍ의료지원

정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해수욕장, 어장, 증ㆍ양식 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지난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11번째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규모를 감안, 해안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주민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도 세제, 금융,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청남도에 예비비 59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현재 어장 385개소 4823헥타르, 해수욕장 6개소 221헥타르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어장, 수산 증ㆍ양식시설,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안 방제를 위한 흡착제, 오일휀스, 유처리제 등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한 장비와 물자, 인력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초기 방제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일시에 집중돼 일부 혼선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태안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방제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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