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펀드 판매사가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익자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또, 올 3월에는 수익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선취판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크게 완화됐다.
가령 삼성증권 (46,650원 ▼850 -1.79%), 동양종금증권 (2,950원 ▲10 +0.34%) 등 일부 증권사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직후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 3월이후 선취판매수수료를 낸 수익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지만 미래에셋증권 (20,500원 ▼150 -0.7%) 등 일부증권사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늦게 대응해 10월이후부터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로부터 펀드 선취판매수수료에 대한 유권해석을 전달받아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직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펀드 판매사들이 선취판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제각각이자 수익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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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가입한 한 고객은 "수익자 입장에선 펀드를 판매하는 모든 금융사가 선취판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식 관련 세혜택에 인색한 정부도 문제지만, 고객을 유치할 때는 언제고 막상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선 이런저런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는 판매사들도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