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정여건과 200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확대방침에 따라 올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했으나 내년부터는 자립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액 시비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장애1·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약 6700여명의 재가 중증장애인은 내년 1월부터 개인당 월 3만원씩 지급받는다.
참고로 내년도 인천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모두 301억7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