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에서 인용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제권고는 의학적 목적이 아닌 일부 촬영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식약청 담당자와 국내 일부 언론이 잘못 이해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초음파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KBS의 인터뷰에 대해 "일반 초음파검사의 경우 50시간 이상 지속해도 신체온도를 1.5℃도 올리기 힘들다"며 "신체온도가 정상범위에서 2℃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은 초음파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유럽초음파안정성위원회가 2002년과 2007년 두차례 발표를 통해 진단목적의 산전초음파는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발달, 언어장애 등과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국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서도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B-mode, M-mode의 초음파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공표한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