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보상까지 '첩첩산중'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7.12.10 18:11
글자크기

"자연재해 아닌 '인적사고'이기 때문"… 책임소재 명확화 선결조건

충남 태안반도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지원 시기가 지난 10차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때와는 달리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선박과 유조선의 충돌로 인한 인적재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인적재난에 따른 원인 규명 등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 피해 보상절차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액도 앞선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줄어들 여지가 많다. 현재 정부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80~90%가 피해자에게 지원되지만 인적요인이 결부된 사고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번 사건처럼 해상유류 오염사고인 경우, 유조선 등 사고와 관계된 회사로부터 1차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고를 일으킨 바지선 쪽(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선주도 구상권 등 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설령 선박 보험사들로부터 배상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예산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보험사·선박회사 등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도 복잡해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박해있는 유조선을 들이받은 바지선(삼성1호)과 이 바지선을 이끌던 예인선(삼성T-5호 등)의 책임 △단일 선체 구조로 유류를 대량 운반해온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호)의 책임 등 규명해야할 부분도 산적해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른 국고지원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8일 정부가 선포한 '재난사태'가 인력·장비·물자와 공무원·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력 동원을 통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역에 재정적이 주(主)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