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7.1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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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청와대에 건의案 올라가… "실제 재정지원까진 시일 걸릴 듯"

사상 최악의 유류 유출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 태안 일대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건의가, 10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적재난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재정 지원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미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서산·홍성·서천·보령·당진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건의서가 이날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날 오전 박명수 행정자치부 장관이 "태안군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 대상에 든 것.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인가가 나면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른 국고지원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8일 정부가 선포한 '재난사태'가 인력·장비·물자와 공무원·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력 동원을 통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역에 재정적이 주(主)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재정적 지원을 받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민들이 받게될 배상액은, 실제 피해의 80%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가 태풍 등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부주의가 빚어낸 인적재난이라는 점 때문.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라면 인적·물적 집계에 대한 피해액 집계가 빠르지만, 인적재난일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에 앞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처럼 해상유류 오염사고인 경우, 유조선 등 사고와 관계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고, 미리 예산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구상권 행사 문제도 정리돼야 하는 등 복잡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통 피해액수의 80~90%를 배상해주지만 인적재난은 관계 당사자들의 책임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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