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효자 CMA, 금리상승으로 적신호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7.12.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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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의 신수익원으로 각광받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시입출금 상품인 CMA는 주로 단기채권에 투자하는데 채권가격 급락(채권금리 급등)으로 평가손실이 생겨나고 있다. 증권사들은 채권가격 하락에 대비해 국채선물 매도로 위험회피(헤지)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의 CMA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애를 태우는 상품은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다. CMA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단기간 운용해 수익을 주는 머니마켓펀드(MMF)형과 약속한 금리를 주는 RP형으로 나뉜다.



MMF형 CMA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이익과 손실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고, RP는 증권사가 확정금리를 고객에게 주고 채권운용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하는 구조여서 증권사 수익에 직결된다.

게다가 RP형 CMA 판매잔액(11월30일, 개인 기준)은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16조3924억원을 기록, 상대적으로 많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증권사의 손실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MMF 수익률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MMF의 1년 평균 수익률(7일 기준)은 4.62%이지만 RP형 CMA 금리는 5%대를 넘는다. 둘다 단기채권을 위주로 운용하는데, MMF와 단순 비교하면 RP형 CMA로 인해 증권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선 RP형 CMA 운용손실로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지나치게 RP형 판매에 치중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증권사 입장에선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지급하는 MMF형이 편하다. 하지만 올초 MMF는 입금된 돈을 다음날 매수해야 하는 '익일입금제'가 실시돼 하루치 이자 손실이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RP형 판매에 몰렸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 관계자는 "채권의 잔존만기(듀레이션)별로 금리 급등폭이 달라 국채선물 매도로 인한 헤지 범위를 넘어 손실이 났고 내년에도 채권금리에 비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져 평가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 헤지는 국채선물매도와 고정금리 채권을 변동금리 채권으로 교환하는 이자율 스왑(IRS)도 이용하는데, 지난달말 시장이 정상범주를 벗어나면서 채권가격 하락과 더불어 IRS에서도 손해를 보는 '이중손실'로 하룻새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하지만 시장이 정상가격으로 돌아오면서 손실폭을 줄여 대량 손실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채권은 중간에 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채권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손실은 시가평가로 인한 장부상 손실이므로 일부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액이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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