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지원팀 구성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2.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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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납세자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

국세청은 9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중부와 대전, 광주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기름유출 사고 관련 지원팀 구성


국세청은 우선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긴급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공제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된다. 여기에 충남 태안군 등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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